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그래서 준비했어. 상속과 증여의 모든 것
이제 남의 일이 없는 상속과 증여도 역시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체험하는 것이다.그러나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금방 다가오고 있다 없는 것이므로 부모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보다는 외면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그래서 막연히 알면서도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다가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자 당황한 사람이 적지 않다.거액의 세금과 혼란,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남은 사람들의 역할이다.한국 사회의 주축이었던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이 이미 노년기에 들어갔다.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중요 관심사가 상속과 증여에 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른다.아니, 이제 올게.그것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슈를 꼼꼼히 정리했다.부모로서, 자식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이다.1상속세와 증여세, 절차로 보자.상속은 사망을 기점으로 재산을 물려줄 것이며 증여는 사망 전에 재산을 물려줄 것이다.상속과 증여의 양쪽에 세금을 내야 한다.우선 상속세 납부 절차부터 알아보자.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상속 개시일이다.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통상 유족 간 재산 분할과 상속 등기·등록도 신고 기간에 맞추어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피상속인의 재산에서 파악하는 것이 제1순위다.주의해야 할 점은 채무(빚)도 유산이라는 점이다.상속 재산에 빚이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그러므로 대출 신용 카드 대금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 등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정부에서는 고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인의 금융 거래, 국세, 국민 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 6개 상속 재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이다.제1순위의 상속인(아이)및 배우자가 정부 24홈페이지와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사망 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 날짜가 속한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노파심”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도 이용하고 보자.고인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 감독원이 금융 협회와 금융 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고인 명의의 예금, 대출 및 보증 채무, 가입 보험 등을 파악할 수 있다.금융 감독원 본원 1층 금융 민원 센터, 모든 은행 농·수협 단위 조합, 우체국, 삼성 생명·KB생명·교보 생명·삼성 화재 고객 플라자, 한화 생명 고객 센터, 유앙타 증권 전국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의 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다.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증여세 납부 절차는 상속세 납부와는 조금 다르다.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의 자진 신고가 의무이다.증여세 납부자는 재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고 한국 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적시에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같은 사람이 주는 증여 재산은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하고 계산한다.2율은 같지만 기본 공제는 다른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는 뜻이다.구간별 세율은 마찬가지다.

과세 표준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을 한 묶음으로 보고 세율을 걸다.반면, 증여세는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그래서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상속세 부담이 훨씬 적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상당 액수까지 비과세가 되지만 상속세의 기본 공제 금액이 증여세의 기본 공제 금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상속은 5억원까지 기본 공제가 진행됐으며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할 때 5억원이 추가된다.배우자와 아이가 함께 생존하고 있는 경우 적어도 10억원은 기본 공제가 되는 셈이다.배우자만이 생존할 경우 기본 공제 2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 30억원이 추가되어 총 공제 금액은 7억 32억원이다.아이만 있으면 5억원만 기본 공제가 된다.장례비도 증거 서류가 있는 경우, 1,000만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고 봉안 시설 비용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도 있다.유언장이 없을 경우 유족들의 재산 배분은 민법상 배우자 1.5, 아이 한명당 1의 비율로 나누어 상속됐고, 상속세 역시 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상속세 신고할 때 최적의 비율을 구해야 한다.구글 등에서 “상속 계산기”를 검색하면 배우자 생존 여부, 자녀 수 등을 설정하는 유산 배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미리 따지고 볼 수 있다.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편하게 된다.고인의 유언에 따라상속 배분은 법정 상속 비율보다 우선된다.하지만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법정 상속인은 자신이 본래 받은 법정 상속분 2분의 1을 유언 상속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유산 전체를 특정인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증여세에도 기본 공제가 있다.자녀에게 증여할 때 미성년 아이들은 10년간 2,000만원까지 성인 아이들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배우자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각종 공제 금액은 상속세가 더 크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재산가가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다만 죽음을 앞두고 증여에서 상속세를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상속인 대상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다른 유산과 합산 과세하고 있다.
3절세의 기본원칙 일반적으로 재산이 많다면 ‘나중에 50% 세율로 납부하는 것을 지금 10~30% 세율로 납부하고 끝내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한다.증여세 누진과세 기준인 10년 단위로 잘라 증여하면 증여세 절감 효과가 크다. 가급적 어린 나이에 저율 세율로 증여하고 10년 후 추가 증여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어지는 기획, 하은정 기자취재, 이승연(시사저널 e기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먼센스A형 2023.10 저자우먼센스 편집부출판 서울문화사(잡지) 출간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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